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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학부모 상습·고의민원 강력 대응해야"(종합)

입력 2018-10-22 16:52  

"제주교육청, 학부모 상습·고의민원 강력 대응해야"(종합)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교총, 교육청 앞 공동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2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적 민원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교육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학부모는 학교폭력 관련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년여간 고소와 소송,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교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병가, 심지어 전보까지 신청하는 실정"이라며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100여건의 고소, 소송,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이는 상습적, 고의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며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고 학교를 대신해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런 사안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보완과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협력관 설치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안을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발족한 '교권수호 SOS지원단' 첫 사례로 선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석문 제주교육감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변호사, 장학사 등 담당 인력을 충원해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고소·고발 등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교총은 전했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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