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당한 뒤 음주운전하며 도주한 피해자도 입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새벽 시간대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8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인 B(34)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서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4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네 후배인 택시기사 C(32)씨와 짜고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C씨가 술집에서 나와 차량에 타는 운전자를 발견해 알려주면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A씨 등이 B씨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사고를 냈다.
B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음주운전이 들통날까 봐 30분간 도주했다가 붙였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택시를 몰며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다가 경찰에 신고해 공익 신고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을 한 B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A씨는 과거에도 보험사기를 38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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