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전에…전남형 기본소득제' 대상·재원확보 논란

입력 2018-10-22 15:39  

'시작도 전에…전남형 기본소득제' 대상·재원확보 논란
우승희 도의원 "대상 불확실, 형평성 논란, 재원대책 해소해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농어민과 청년에게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1천억대에 달하는 재원마련 대책과 지원대상 형평성에 대한 논란 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영암1)의원은 22일 도정질의에서 전남도가 도입을 검토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구직 중인 청년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수당·연금 등과 연계해 농어민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급 대상을 구직 중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으로 제한한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전남형 기본소득보다는 농민수당·청년수당으로 명칭을 정하는 것이 명확하고 쉬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나 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농민수당만 해도 연간 1천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려는 청년수당도 구직활동과 소득기준 여부, 정부 청년구직활동 수당 중복 여부에 따른 복잡한 셈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개념조차 불명확하고 내용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제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도민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한 이 제도 시행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제형편이 어려운 도민 모두를 기본소득제로 돕고 싶지만 예산 형편이 있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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