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 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은 조현정동 장애인

입력 2018-10-24 10:25   수정 2018-10-24 10:33

AOA 설현에게 음란영상 보낸 범인은 조현정동 장애인
법원, 40대에 집행유예 2년 선고…심신미약은 불인정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그룹 AOA 멤버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를 앓는 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5단독 손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받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등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12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설현에게 수차례 음란 영상을 보내고 43차례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설현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정동 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으로 알려졌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모욕감·성적수치심·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측의) 고소 사실을 알고 난 직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설현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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