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공소기각에 항소

입력 2018-10-25 11:50  

검찰, 법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공소기각에 항소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개발업자 김모(48)씨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일부 혐의가 공소 기각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회삿돈 86억4천만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한 것에 대해 58억원은 김씨가 횡령했다고 보고 항소했다.
나머지 28억4천만원은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열린 김씨의 1심 판결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또 검찰의 공소 내용 가운데 9억5천만원은 횡령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법인 자금 등 9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횡령 금액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여수 상포매립지 개발사업은 1994년 S토건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준공했으나 20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가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사업을 시작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며 Y사 대표 김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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