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영장,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 날 것"
"영장에 직권남용 법리 피력…수사 연내 마무리되면 다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견해를 직접 드러내지는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논리'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처음 이 수사를 맡았을 때 목표가 3∼4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었으나 자료수집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다"며 "지연 정도가 너무 늘어져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일부 인사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지만, 여전히 자료제출에 소극적이라며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고 염려하기도 했다.
문무일 "사법농단 수사진행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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