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 있어"(종합)

입력 2018-10-25 23:02  

김상조, 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 있어"(종합)
"완성차 정비용 부품 디자인권 보호기간 8년으로 단축방안 협의중"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고 소명을 미국 뉴욕에서 하라는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관련 신고가 들어와 있다.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써브웨이는 5년 동안 가맹점을 운영했던 가맹점주에게 가맹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고서, 관련 소명을 하려면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으로 찾아가 영어로 해야 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 사무실을 열고 영업을 하는 써브웨이도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와 다름이 없는 만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국제사법상 예외규정으로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가맹사업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가맹사업법이 계약법·노동법 등 요소들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고 22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행정 역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직제개편(가맹사업법 등 유통3법 전담조직 신설)으로 집행 부서를 늘리기로 하면서 행정 역량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따라잡았다"며 "가맹사업법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와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법 제도 개선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정비용 부품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20년이나 돼 완성차 업체 외에는 부품 유통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보호 기간을 8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담합) 사건 20건 중 9건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제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 시효가 아니라 검찰 공소시효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했다"며 "작년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처리하고서 비판을 받은 뒤 시효가 임박한 카르텔 사건을 올해 안에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거 기준인 규제와 제재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도 대기업 규제 못지않게 혁신성장에 대한 경쟁 당국의 역할을 고민해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과거 경제 운영 틀과 사고만으로는 후배 세대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온탕 속 개구리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더 많이 생기도록,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기업 규모가 커지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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