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자 유족단체, 김정은 고소…"국내법으로 ICC 회부"

입력 2018-10-26 17:00  

6·25 납북자 유족단체, 김정은 고소…"국내법으로 ICC 회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올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의 반(反)인도적 범죄의 책임을 물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시행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을 경우 처벌하거나 ICC에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북한은 6·25전쟁 당시 남한 민간인 10만여 명을 불법으로 납치했고, 북한 주민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친족살해 등 반인륜적 만행을 일삼았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납북범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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