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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취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3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0-27 08:33  

쓰러진 취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3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사회봉사 1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4시 38분께 포터 화물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편도 4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B(28)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를 시속 75㎞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각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119에 신고만 했을 뿐, 그대로 화물차를 몰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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