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체 마제스타[035480]에 대해 "26일 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영업일(다음 달 6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engin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체 마제스타[035480]에 대해 "26일 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영업일(다음 달 6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engin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