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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8-10-29 10:42   수정 2018-10-30 16:26

축구협회,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징계 절차 착수
스포츠 공정위서 징계 수위 결정…최고 제명까지 가능
장현수, 징계받으면 내년 1월 아시안컵 출전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수비수 장현수(28·FC도쿄)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9일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이 장현수 선수에 대한 징계 검토를 요청해옴에 따라 해당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봉사활동 자료 등을 참고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조만간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종전 상벌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후 특례 체육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일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하태경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기로 했다.
장현수는 11월 호주 원정으로 치러지는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때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협회 징계 규정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부터 벌금, 출전정지, 자격정지와 최고 제명까지 하게 돼 있다.
장현수가 협회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도 참가하지 못할 전망이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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