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드론' 시험비행 쉬워진다…건축물 점검에도 드론 허용

입력 2018-10-31 11:00  

'유인 드론' 시험비행 쉬워진다…건축물 점검에도 드론 허용
도로포장에도 신소재 허용·그린벤트 내 화초형·잔디형 묘지도 허가
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보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유인 드론, 플라잉 보드, 퓨전맨 등 새로운 형태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도로포장 재료에 기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외에도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등 신소재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발굴한 국토부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보고하고 시행 일정을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먼저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개발이 활발한 개인 비행체의 연구·개발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규는 150㎏ 이하인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8종에 한해서만 시험비행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유인 드론 등 개인 비행체를 만들어도 시험비행 허가를 받을 근거가 명확지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기술기준 개정을 마쳐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허가 요건과 절차 기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목적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에 한해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불법어업 감독이나 연안 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 비행을 하려는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건축물의 시설물 점검·진단 등에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13개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내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는 물론, 시설점검 비용 절감 효과와 추락 등 안전사고가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허용하던 일반도로 포장 재료 범위도 확대한다.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를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로는 수목장 형태만 허용하던 것에서 연내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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