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남편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통보받았다.
A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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