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징역 1년 구형…"방송독립 침해"

입력 2018-10-31 17:51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징역 1년 구형…"방송독립 침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0·무소속)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간섭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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