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전 노동차관·서울노동청장 영장

입력 2018-11-01 18:12   수정 2018-11-01 18:31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전 노동차관·서울노동청장 영장
검찰, 정현옥 전 차관·권혁태 전 청장 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일 고용노동부의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현옥(61) 전 노동부 차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다음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와 전례가 없는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의 독립적·객관적 조사와 결론 도출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된 뒤에는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과 유착한 정황도 있다. 정 전 차관은 권영순 당시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근로감독이 이유 없이 연장되고 결과가 뒤바뀌는 과정에 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 여부는 5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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