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순탄치 않은 앞날…12월13일이 분수령

입력 2018-11-02 10:10   수정 2018-11-02 10:18

이재명 순탄치 않은 앞날…12월13일이 분수령
검찰 기소시 재판으로 경기도정 집중 어려울듯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찰이 1일 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 지사 측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가 SNS 글 등을 통해 수차례 부인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 관련 자료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탈해하고 있다.
게다가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건도 추가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후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도지사직을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도 직권남용 외에 허위사실 공표가 포함된다. 방송토론 등에서 강제입원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듯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사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천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천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각각 부인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경찰이 워낙 정치편향적이고,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수사했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법률대리인들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개 혐의 적용은 경찰이 이미 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만큼, 경찰의 의견이 기소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12월 13일)에 즈음해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라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이후 1년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여배우 스캔들' 의혹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검찰로 넘어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전히 관심사다.
여배우 김부선씨는 이 지사가 SNS나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표현하거나 대마초를 상습으로 흡인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라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도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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