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상대평가 원칙' 폐지…내년부터 과목별 자유화

입력 2018-11-06 07:30  

연세대, '상대평가 원칙' 폐지…내년부터 과목별 자유화
신입생 인권 교과목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연세대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기준이었던 상대 평가제 원칙을 폐지하고 다변화를 시도한다.
6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그간 유지해온 상대평가 원칙을 2019학년도부터 폐지하고 평가 방식을 과목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과는 학사제도위원회를 구성, 성적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게 된다.
상대 평가제 원칙 폐지가 곧 절대 평가제 전면 도입인 것은 아니며 과목별로 자유롭게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담당하는 연세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화 교학부총장은 "교과과정에 다양한 교육 목표가 있는데 상대평가에 따른 일률적인 줄 세우기가 그런 목표에 부합하느냐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는 앞서 의대에 한해 2014학년도 본과 1학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 바 있다. 의대 절대평가의 경험이 이번 평가 기준 변경의 자산이 됐다.
홍 부총장은 "의대 절대평가 도입의 첫 결실이 2018학년도 졸업생들"이라며 "그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성적 분포 등을 분석해봤더니 상대평가를 치를 때보다 합격률이 높아졌고 합격자 대부분이 상위권 점수를 얻었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아울러 2020학년도부터 신입생 대상 인권 교과목도 도입하기로 했다.
1회 20분 분량의 영상물 13개를 13주에 걸쳐 시청하게 하는 방식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정기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국내 대학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홍 부총장은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했고 이를 위해 학교에서 (인권 등 사회적 책무와 관련한) 교육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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