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동구청장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18-11-08 10:44   수정 2018-11-08 15:5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동구청장 영장심사 출석
경선 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자원봉사자 수고비 지급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이 구청장은 취재진이 대기하던 포토라인 이외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강동구청장 "여론조사 공표 인정" / 연합뉴스 (Yonhapnews)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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