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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인 콜택시 운행 요금·시간, 시군마다 제각각

입력 2018-11-14 16:14  

전남 장애인 콜택시 운행 요금·시간, 시군마다 제각각
연중 이용· 휴일 미운행·요금도 최고 3배 차이…개선 필요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이용시간대가 시군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모두 121대로 목포 14대·여수 19대·나주 9대·광양 10대를 운행 중이며, 군 단위에도 2~4대씩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일·운행 시간·기본요금·시간 거리 요금 등이 시군별로 모두 다르다.
목포·여수·순천·해남·완도·신안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이용 시간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이용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사전예약을 해야 가능하거나 휴무일로 지정해 놓고 아예 운행하지 않는 곳도 많다.
기본요금도 700원에서 1천400원까지 지역마다 달랐으며 시간·거리 요금도 마찬가지다.
거리 기준을 146m로 하거나 400m로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시간 요금도 35초당 32원에서 95초당 100원을 하는 곳도 있는 등 서로 달랐다.
이 때문에 기본요금이 2㎞ 기준으로 700원에서 1천200원까지, 미터당 요금도 146m 기준으로 30원에서 100원까지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도 시군마다 달랐다.
어느 시군은 1·2급 장애인·휠체어 이용자·동반 가족으로 한정하는가 하면,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자·임산부·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까지 폭넓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길용 전남도의원은 이날 전남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매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요금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같은 전남도민인데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요금이 3배까지 차이 난다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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