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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금 지원신청에 단 10분…'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산

입력 2018-11-15 12:00  

4대 보험금 지원신청에 단 10분…'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산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민원신청 구비서류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춘천에서 작은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5) 씨는 강원도가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옆 가게 사장에게 듣고 서류를 준비했다.
떼어야 할 각종 서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동주민센터에 갔더니 "올해 7월부터 본인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없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종일 발품 팔 각오를 하고 나섰지만 10분 만에 4대 보험료 지원 신청이 끝났다.
김모 씨 사례에서처럼 각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산하면서 민원신청 때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를 운영하고, 본인 동의가 있다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즉시 확인해준다.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들이 장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다.
강원도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청 서류도 최소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세청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은 무면허자의 렌터카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추진기관과 업무 담당자들을 표창하고, 이들 사례가 각 기관에 퍼질 수 있도록 전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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