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앞서 '노선 입찰제' 도입

입력 2018-11-20 10:31   수정 2018-11-20 10:54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앞서 '노선 입찰제' 도입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준공영제의 한 방식이다.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연구용역은 경기도형 노선 입찰제 방식 검토, 노선별 원가 설계, 서비스 표준 제정,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로여건 개선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둬 시행모델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내년 용역이 완료되면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택지개발지구에 신설되는 노선과 노선권 반납을 전제로 한 기존 적자 노선 등도 해당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새경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안정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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