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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 징계 무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8-11-26 11:03  

서울대, '학생 징계 무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시흥캠퍼스 반대' 본부 점거 학생 12명 징계 무효 판결 불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본부 점거 농성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학생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대가 항소했다.
26일 서울대와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A씨 등 학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출석 장소에 나갔지만 피고 직원은 '원고들이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징계위 개최 장소를 알리지 않았고, 징계위 출석·개최 장소가 구분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228일간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 농성을 주도한 A씨 등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자 지난해 12월 징계처분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다며 징계 해제가 아닌 완전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대는 "징계처분을 해제한 만큼 원고들이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본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1심 소송 결과 징계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는데 또다시 학생을 소송으로 내몰겠다는 서울대 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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