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도 사회복무자 대상 '희망 복무기관' 접수

입력 2018-11-27 08:54  

병무청, 내년도 사회복무자 대상 '희망 복무기관' 접수
12월5∼10일 병무청 홈피 통해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내년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은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달 10일 오후 3시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병무청이 27일 밝혔다.
선택한 결과는 12월 11일 오후 2시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소집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복무기관을 신청해야 한다. 출·퇴근이 어렵거나 먼 거리에 있는 복무기관을 신청해 선발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대상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4급 이상 공직자인 경우 소속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조부모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인 경우에도 같은 기관에 신청할 수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에서 희망 소집일과 복무기관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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