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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우선채용' 단협 유지 대기업 6곳 '위법성 판단' 요청

입력 2018-11-28 09:43   수정 2018-11-28 13:35

'자녀 우선채용' 단협 유지 대기업 6곳 '위법성 판단'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년 퇴직자 등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유지 중인 일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지닌 현대자동차, 롯데정밀화학, 금호타이어, S&T중공업, 두산메카텍, 현대로템 등 6개 대기업에 대해 단체협약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약 1개월의 기한에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위원회에 이들 6개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례로 볼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위법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결이 되면 해당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노사가 시정명령도 거부하면 정부는 사법 조치를 취한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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