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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학생도 주민참여 투표권…자치 우수사례 31건 선정

입력 2018-11-28 14:00   수정 2018-11-28 14:15

15세 학생도 주민참여 투표권…자치 우수사례 31건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성과를 낸 사례 31건을 선정, 수상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로 총 26억원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울 금천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증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구 내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했다.
공개 추첨으로 주민자치위원 440명을 위촉하고 자치회를 중심으로 현안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15세 이상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사상구는 1인 가구가 많고 보건의료 여건이 취약한 관내 특성을 고려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경기 남양주시는 행정복지센터에 공공기관은 물론 미소금융, 가족상담소 등 민간기관도 입주토록 해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단체들이 주민 생활 현장에서 구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들이 주민 접점 기관의 서비스 개선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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