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유도제 온라인 불법유통 3분기 856건 적발…작년의 5배

입력 2018-11-28 10:05   수정 2018-11-29 16:25

낙태유도제 온라인 불법유통 3분기 856건 적발…작년의 5배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 3만8천건 적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63% 차지…성기능·혈관개선·노화방지 과대광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올해 3분기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85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4.8배나 많은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낙태죄'를 두고 갈등이 심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7∼9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이 총 3만8천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된 건수는 9천52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성기능치료제가 4천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통·소염제 1천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856건이었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천195건으로 전체 적발의 63%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90%가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 성기능 개선,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향상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 오메가,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으로 광고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3천53건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기기는 1천592건 적발됐다. 수입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나 콘돔 등을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3분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등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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