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40대가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다세대 빌라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다세대 빌라 4층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당시 주민으로부터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피하고 A씨 집 안방과 거실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다른 자녀 집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을 지른 건 맞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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