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광주 광산구 금고선정…29일 가처분 결과 나온다

입력 2018-11-28 11:18  

갈림길에 선 광주 광산구 금고선정…29일 가처분 결과 나온다
광산구 "가처분 기각돼도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가 타당한지를 가려내는 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28일 광산구에 따르면 농협이 법원에 신청한 KB국민은행과의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가 29일께 결정된다.
농협은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막후 로비를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30년 만에 1금고 운영기관을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고, 금리도 1천400억원인 예치금을 3년간 맡겼을 때 이자 수익이 농협보다 약 23억원 많은 2.12%를 제안했다.
금고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사실은 농협 측 이의제기로 광산구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광산구 금고지정 담당 6급 공무원 A(50)씨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심사위원 명단을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모두 건넸다고 자백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직무도 정지된 상태다.
다만, 농협은 심사위원 명단을 받은 과정을 두고 국민은행과 처지가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A씨가 국민은행에 먼저 유출한 사실을 파악해 공정한 심의를 요구하자 구청 측이 명단을 뒤늦게 넘겨줬다는 게 농협 측 주장이다.
농협의 주장은 광산구 자체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A씨는 1금고 유치 경쟁을 펼친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 심사위원 명단을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취지로 구청 감사관실과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5천585억원의 기금을 3년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의 향방이 결정된다.
광산구는 가처분이 기각됐을 때 국민은행으로 낙점한 기존 선정 결과 수용, 농협과 국민은행이 제출한 제안서 재심의, 원점에서 다시 금고 운영기관을 공모하는 재선정 등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먼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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