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피해 배상 또 인정…"소멸시효 안 지났다"

입력 2018-11-29 14:18   수정 2018-11-29 14:30

법원, 강제징용 피해 배상 또 인정…"소멸시효 안 지났다"
중앙지법, 신일철주금 항소 기각…유족에게 1억원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지난달 말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9일 강제 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8월 1심 재판부가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인정한 금액은 총 1억원이다.
신일철주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유족들이 소송 제기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이 2012년 5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들처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객관적 장애가 해소됐고, 그때로부터 3년 안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신일철주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18살이던 1943년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제철소에서 노동했다. 월급은 '귀국할 때 모두 주겠다'는 말에 속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 사후인 2015년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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