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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03 14:27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불구속 기소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검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1일 지방선거 후보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2013년 울산 등 7개 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6월 5일 지방선거 전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현직 구청장이 완화 조처를 하지 않아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울산지검은 박 구청장의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박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당시 모 언론에 보도된 고도제한 관련 내용을 그대로 언급한 것일 뿐, 누구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대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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