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에 통행료로 넘긴 330억원짜리 명화…주인 가려질까?

입력 2018-12-05 11:10  

나치에 통행료로 넘긴 330억원짜리 명화…주인 가려질까?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79년전 유대인 여성 릴리 카시러가 독일 탈출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나치에게 넘겼던 명화의 주인이 가려질까?
카시러의 후손들은 1939년 나치 수중에 들어간 뒤 행방이 묘연했던 이 명화를 1999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의 도록에서 찾아낸 뒤 미국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의 존 F. 월터 판사는 4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카시러의 증손자 데이비드가 출정한 가운데 마지막 심리 공판을 진행했다. 선고는 1주일 뒤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 20년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그림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카미유 피사로가 그린 '오후의 생토노레 거리, 비의 효과'로 3천만 달러가 넘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사로가 1897년 묵고 있던 호텔 객실의 창문에서 비오는 거리를 캔버스에 담은 작품으로, 카시러가의 시아버지는 피사로와 거래하던 미술 중개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했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한다.
원고측이나 이 그림을 1993년부터 25년째 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측은 카시러가 유대인 대학살 당시 나치에게 통과료 명목으로 넘겼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58년 독일 정부가 그림이 영구히 실종됐다고 결론짓고 1만3천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했을 때 카시러가 이를 수락하면서 권리를 포기한 셈이라는 것이 미술관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의로 취득했고 결코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그림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뒤에 20세기의 유명 미술품 수집가 한스 하인리히 티센 보르네미사 남작의 차지가 됐다. 그는 사망하기 20여년 전인 1976년 뉴욕의 화상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르네미사 남작은 1993년 이 작품을 포함한 수백점의 수집품을 스페인에 매각했다. 이들 작품은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의 종 소장 목록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미술관의 법무팀과 학예팀을 상대로 약탈된 미술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그러면서 이들 증인에게 출처가 의심스러움을 가리키는 흔적들을 왜 묵과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피고측의 한 증인은 보르네미사 남작이 그림을 취득할 당시 그림의 뒷면을 보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출처를 알리는 여러 개의 라벨을 가리는 마분지가 왜 뒷면에 덧붙여졌는지도 설명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한 라벨에는 카시러의 가족들이 소유한 베를린 갤러리의 소장품임을 표시하고 있었다.
반환 소송은 카시러와 함께 독일을 탈출했던 그녀의 손자 클로드가 지인으로부터 미술관의 도록에서 보았다는 제보를 받은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날 변론을 통해 결국 본질은 피고측이 올바른 결정을 택해 그림을 반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세계의 모든 문명국들은 나치에 약탈된 미술품을 정당한 주인에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jsm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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