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고교 무상급식 도교육청 예산안 원안 의결

입력 2018-12-05 19:11   수정 2018-12-06 08:41

충북도의회 교육위, 고교 무상급식 도교육청 예산안 원안 의결
공 넘겨받은 예결위원장 "도·교육청 합의 안 하면 심사보류…준예산 편성도 불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심규석 기자 =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단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공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는 도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금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교육위는 5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1천597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생 등 17만3천172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각각 40대 60 비율로)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를 적용, 무상급식비를 산출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안 제출 전 협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의 경우와 다른 사안이고,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년별 혹은 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도 50%만 부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 식품비의 50%인 115억원(시·군비 포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때까지 두 기관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원안 의결한 것"이라며"교육위도 무상급식 합의를 위해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종석 예결위원장은 무상급식 주체인 도와 교육청의 갈등과 관련, "두 기관이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의회에 의결을 떠넘기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준예산 체제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초·중 무상급식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매번 무상급식비 분담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jcpark@yna.co.kr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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