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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 딛고 제도개선 어떻게…전국 법원장들 머리 맞대

입력 2018-12-07 12:00  

사법농단 사태 딛고 제도개선 어떻게…전국 법원장들 머리 맞대
'사법자문기구' 전국법원장회의, 사법행정회의 권한·구성 토론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등 39명 참석…오후엔 '사법남용 수사' 등 현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이양받을 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운영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 39명은 7일 오전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마련한 사법행정 관련 안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 중인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와 인적구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원장들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사법행정회의가 독점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법행정회의가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법행정회의 인적구성을 두고서는 법관이 아닌 위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非)법관 위원 수와 법관위원 수를 동일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또 ▲ 지방법원 합의부 경력대등화, ▲ 모성보호, ▲ 성차별적 언행 방지 및 피해 처리·보호 대책, ▲ 민·형사재판제도 개선방안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련 논의를 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사법부 각종 현안과 관련된 논의도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면서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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