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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늘 기심위서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심사(종합2보)

입력 2018-12-10 15:30   수정 2018-12-10 20:06

거래소, 오늘 기심위서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심사(종합2보)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불확실성 장기간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임미나 기자 = 한국거래소가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심사'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심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심위는 위원장 한 명과 기심위원 6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기심위원은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교수, 시장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는 거래 정지 19거래일 만인 오는 11일 매매가 재개된다.
그러나 개선 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받은 바 있다.
기심위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의 주식매매를 정지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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