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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공짜"…2억여원 가로챈 대리점 직원 실형

입력 2018-12-10 16:08  

"휴대폰 공짜"…2억여원 가로챈 대리점 직원 실형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할인이나 무상 지원 등을 미끼로 고객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18명에게 총 3천11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직원 가격으로 30만원에 사도록 해주겠다"고 고객을 속여 돈을 받는 등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72명에게서 1억3천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단말기 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태블릿 PC도 무상 지원한다"고 속여 45명이 7천만원가량을 납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특히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했다"면서 "약 120회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2억3천400만원에 달하고, 앞으로 피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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