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입력 2018-12-11 11:23   수정 2018-12-11 13:32

지식재산(IP)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5년간 9천여개 중소기업 지원…이자 비용 600억원 절약
특허청·금융위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 담보대출을 받으면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2∼6%)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 5년간 6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앞으로 5년간 9천여 개 중소기업이 IP 금융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3천670억원대에 머무는 IP 금융 규모를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우선 IP 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우리·신한·하나 등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때 보유 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 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한다.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IP 보증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 전문기관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IP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 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IP 발굴·거래 등 IP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특허 관리전문회사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IP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도 확대한다.
IP 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 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한다.
I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법 등을 개정해 벤처캐피탈(VC) 펀드의 IP 직접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생 창업기업은 출원 중 특허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IP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등록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 특허에 대해서도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IP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의 IP 가치평가 지원도 확대한다.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받는 중소·벤처기업을 지난해 654개에서 2022년까지 3천여개로 늘리고, 수출형 기업이 보유한 해외 특허를 활용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 해외 IP도 포함한다.
IP 금융이 일반적인 여신 관행으로 안착하도록 은행권의 취급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금융권 자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 IP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 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천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 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 입법을 마치고, 세부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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