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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박중 불 내 지인 숨지게 한 2명에 구속영장

입력 2018-12-13 14:48  

경찰, 도박중 불 내 지인 숨지게 한 2명에 구속영장



(정읍=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도박하다 주택에 불을 내 지인을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윤모(60)씨와 송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5시 4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불을 내 지인 A(50)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하던 중 몸싸움을 해 옆에 있던 석유 난로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자 윤씨 등은 대피했지만, A씨는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윤씨 등은 A씨가 주택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흘 동안이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 A씨 시신을 수습하고 윤씨 등을 긴급체포해 경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윤씨 등은 "집 밖에서 잠깐 다투기는 했지만, 안에서는 싸우거나 난로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면 도박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그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3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우선 혐의가 드러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미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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