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1년] ③ 곳곳 화재 취약, 안전불감증 여전(끝)

입력 2018-12-16 06:30  

[제천 화재참사 1년] ③ 곳곳 화재 취약, 안전불감증 여전(끝)
골목·도로 불법 주정차 만연…당국 단속 손길은 미흡
'반면교사 삼자" 소방 장비·인력 확충·법규 개정 추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앞에서 소방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분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이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탓에 16t급 대형 고가사다리차는 500m를 우회해야 했다. 골목길마저 비좁아 사다리를 제때 펴지 못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스프링클러와 연기를 빼내는 배연창마저 작동되지 않는 '부실 덩어리' 건물이었다.
유가족들이 "29명이 허망하게 가족의 품을 떠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다.
참사 후에도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 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 주정차 여전
처참한 참사의 상흔이 남아 있는 제천지역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

지난해 1만7천627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했던 제천시는 올해 이달 현재 1만7천300건을 단속했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작년과 비슷한 6억4천300만원에 이른다.
화재 참사의 교훈을 비웃기라도 하듯 골목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 난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여성들이 모여 있던 2층 사우나의 통유리를 제때 깨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소방대 진입 창 설치 기준 등을 담은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개정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건물의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 반복되는 소방점검에도 적발 업소는 여전
충북 소방본부는 화재 참사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목욕탕과 찜질방 11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서 58.3%인 67곳에서 79건의 불량시설을 적발했다.

지난 1∼2월 요양병원과 전통시장 등 283곳을 대상으로 한 특별 안전점검에서도 35%인 99곳에서 112건이 적발됐다.
잇단 점검에도 소방·건축·전기·가스 시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다중이용시설 260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5.4%인 14곳의 비상구·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월 대형마트·터미널·숙박시설 321곳 점검 때도 21.5%인 69곳의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화재 참사까지 겹치면서 지난 7월 본격화된 화재 안전 특별조사에서도 3천638개 건물 중 70.5%인 2천565곳에서 1만3천906건의 불량시설이 발견됐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안전점검에서도 2천999개 시설 중 11.4%인 343곳에서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충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재난·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 장비·인력 확충…"반면교사 삼겠다"
소방인력과 장비가 보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충북 소방본부는 지난해 147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309명을 뽑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809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화재 참사 당시 '먹통 논란'을 빚었던 노후 소방무전기도 모두 신형으로 교체됐다.
비좁은 골목길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소형사다리차도 보급하고 있다.
제천 화재 참사 현장에 도착하고도 사다리를 펼치는 데 30분가량 소요됐던 16t급 대형 고가사다리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이다.
사고 당시 소방서 고가사다리차보다 뒤늦게 도착한 5t급 민간 사다리차가 건물을 휘감은 시커먼 연기 속에서도 기동력을 발휘, 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충북 소방본부는 펌프차와 사다리차의 기능이 합쳐진 다목적 소형사다리차를 청주 동부·서부 소방서와 충주·음성 소방서에 1대씩 배치한 데 이어 2021년까지 나머지 8개 소방서에 순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법규 등 일부 제도도 개선됐다.
소방차 긴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2월 개정됐고, 건축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쓰도록 강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자체 소방력을 강화, 안전한 충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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