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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광역단체장 4명 포함(종합)

입력 2018-12-14 14:52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광역단체장 4명 포함(종합)
대검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교육감 3명·기초단체장 36명 등
'돈 선거' 줄고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사범'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었으며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었다.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선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제6회 지방선거 때는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 수가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검찰 기소 인원이 지난해 2천349명(기소율 52.8%)에서 1천809명(기소율 43.0%)으로 줄어든 것은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기소됐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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