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고 차도 사고' 매장 계산원이 11년간 7억 슬쩍(종합)

입력 2018-12-17 10:35   수정 2018-12-17 10:48

'아파트 분양받고 차도 사고' 매장 계산원이 11년간 7억 슬쩍(종합)
하루에 30만∼100만원 매출 조작·현금 빼돌려…경찰, 50대 직원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매장에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A(53·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11년간 진주 시내 한 대규모 유통 매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을 조작하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7억26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루에 30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현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주인 B(34)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와 단말기 등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34평형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근 한 달간 가족과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마티즈 승용차를 사고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아파트를 B씨에게 돌려주는 등 범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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