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수사관이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허위주장에 법적조치"(종합2보)

입력 2018-12-17 16:15  

靑 "김수사관이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허위주장에 법적조치"(종합2보)
"前 총리 아들·은행장 등 부적절 감찰, 金에 경고하고 시정조치"
"외교부 직원 감찰·개헌 동향 파악은 직무범위"…불법감찰 의혹 건건이 반박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혀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개인적 일탈로 직무범위를 넘어 감찰했고, 청와대는 이를 정보로써 활용하지 않고 폐기했음에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편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김수사관이 불순물 첩보 가져와 폐기…허위주장에 법적조치" / 연합뉴스 (Yonhapnews)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나온 첩보 목록을 차례로 열거하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로 활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총리 아들 관련 감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민간인을 사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형사적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첩보 수준으로 거론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종류의 첩보들은 청와대가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며,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의 브리핑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에 두 사안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추가 브리핑 때에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정정했다.
그러다 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것이 맞다'고 거듭 정정하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목록 중 이 두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찰반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동향 파악에 관련해서도 "개헌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주 업무 부처"라며 "특감반 역시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 요원이어서 협업 차원에서 (동향 파악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특감반 감찰을 받은 금융위원회 국장이 사퇴 5개월 만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아닌 다른 감찰반원이 감찰한 사안"이라며, 당시 감찰은 했으나 해임할 사유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8월 부적절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았고, 이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적으로 수사정보를 캐물었다는 의혹의 경우 본인이 수사 대상자와 수십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과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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