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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 성폭행' 전직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 9년

입력 2018-12-18 14:54  

'제자 상습 성폭행' 전직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 9년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년간에 걸쳐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여제자를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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