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뜨거운 차에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 징역 40년형

입력 2018-12-19 02:20  

美서 뜨거운 차에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 징역 40년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에서 1살, 2살 난 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카운티 법원의 케이스 윌리엄스 판사는 아동유기·위험방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맨더 호킨스(2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아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아이들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호킨스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커카운티의 한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해놓고 레지던스 안에서 밤새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음날 낮이 돼서야 아이들을 찾으러 차에 돌아갔으며,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자 샌안토니오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화씨 90도(섭씨 32.2도)까지 치솟았다.
당시 한 경찰관은 "이 사건은 내가 37년간 경찰 생활을 하면서 겪어본 아동 방치 사건 중 가장 끔찍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호킨스는 애초 아이들이 호숫가에서 꽃냄새를 맡았다가 중독돼 쓰러졌다가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매년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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