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호사 "이찬희 후보, 출마 자격 상실"…李측 "규정상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전국 변호사들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회장 선출 절차를 두고 일부 변호사 회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변협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규정상 출마 자격을 잃었다며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건 11월 16일인데, 이 전 회장이 당시에도 서울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전 회장 측은 그러나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의 한 관계자는 "피선거권 확정일은 서울변회장 직과는 상관이 없다"며 "서울변회 규정엔 대한변협 회장 후보에 등록하면 자동 퇴임 규정이 있어서 이 전 회장의 경우 미리 후보 등록 이전에 퇴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신청을 낸 분들은 사법시험 존치 지지자들로 알려졌다"며 "사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인 이 전 회장의 당선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내년 1월 21일 50대 회장을 선출한다. 후보에는 이 전 회장 혼자 출마했다.
단독 출마의 경우 변협 회원 2만1천여명의 3분의 1인 7천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그러나 단독 후보여서 선거 흥행성이 떨어지는 데다 투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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