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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촬영·성적조작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입력 2018-12-21 13:01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촬영·성적조작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가 있는 교사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월에는 A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하기도 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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