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36)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복권을 사러 편의점에 들른 A씨는 "우리는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종업원의 말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의점에 복권이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났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무방비 상태인 편의점 종업원을 갑자기 때리는 등 피의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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