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매뉴얼 '알바요' 배포

입력 2018-12-24 14:31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매뉴얼 '알바요' 배포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4일 일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겪는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매뉴얼 '알바요'(알기 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 오는 27일부터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켓용과 교육용 2종으로 제작된 이 책자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시간·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아르바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우선 이 책자를 1만부 제작,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등에 보급하고, 향후 인터넷 전자책 형태로도 발간해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학생 3천16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 되는 1천366명(43%)만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 1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을 '어른이 아닌 미성숙한' 노동 인력으로 평가절하는 인식이 만연해서 청소년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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