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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만취 트럭기사 영장

입력 2018-12-24 15:01  

"또 음주운전"…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만취 트럭기사 영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에서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4시 53분께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 A(47)씨가 앞서 달리던 B(67)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사고를 낸 뒤 약 3㎞를 달아나다 검문 중이던 순찰차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트럭에 남은 사고 흔적을 발견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잠깐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봤는데 의식이 없어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속 60㎞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현장 상황이 궁금해 잠깐 차를 세웠다"며 "윤창호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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