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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소위, 산안법 합의 불발…처벌강화·도급금지 세부내용 이견

입력 2018-12-24 22:04  

환노소위, 산안법 합의 불발…처벌강화·도급금지 세부내용 이견
일반 원칙에는 대부분 합의…26일 고용노동소위서 재논의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여야는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기본 원칙에는 합의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세부내용을 재논의키로 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는 현행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어려움이 많아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을 하나하나 손보기로 했다"며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아직 논의할 것이 남아 26일 다시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개정안 자체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다 보니 논의가 길어졌다"며 "그래도 견해차가 많이 좁혀졌다. 27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강화에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징역보단 과징금을 상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나와 오는 26일 다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에 대해선 원천적 금지라는 기본 원칙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으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업체엔 도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와 논의가 26일로 미뤄졌다.
중대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할지 대해선 중대 재해의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주어지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말고, 화재·폭발·추락·붕괴 등 구체적 상황을 예시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일부 쟁점의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였지만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해 26일 소위에선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까지 회의장을 방문하면서 의원들의 의지가 더 강해졌다"며 "몇몇 쟁점 사항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27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맞서면서 법안 심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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