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까지 버리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A(4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음날 서울에서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시 KTX를 타고 여수까지 달아났다가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앞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당국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 등 지난 4년 동안 49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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